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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폰14 사전예약 틈타 고가 요금제 강요

애플의 새 휴대전화 아이폰14의 사전예약이 오늘(30일)부터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신형 출시를 틈타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경기도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. 다음 주 출시하는 아이폰 14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상황. 그런데 넉 달 동안 한 달 약 9만 원을 내야 하는 고가요금제 가입을 요구합니다. 고가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사실상 강요하는 겁니다. [A 판매점/음성변조 : “이거(고가 요금제)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사실은 이거를 해야 저희도 예약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.”]

다른 대리점 역시 고가요금제 가입을 요구합니다. [B 대리점/음성변조 : “4개월 정도 한 (월) 9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. (9만 원을 매달 안 쓰고는 사전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?) 기계가 없죠.”]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의 사은품 또는 현금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. [A 판매점/음성변조 : “따로 제가 지원을 해드릴게요. (그게 어떻게 지원이 돼요?) 통장으로 입금해드려요. 원래 안되는 거죠.”] 모두 위법행위들입니다.

공시 지원금 외에 지원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상 금지행위입니다.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고가요금제 고객을 유치할 수록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위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신형휴대전화 출시 기간에는 위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. [윤영찬/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: “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요금 구조를 책정하고 강제하는 건 통신사입니다.”] 올해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접수된 단통법 위반 신고 2천6백여 건의 28%는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연루된 불공정행위였습니다.